드론자격증 드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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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안산시, 최신예 드론 도입…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

작성자 UDA | 첨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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