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울·시흥
분당
충북음성
드론과 관련된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현장 속 혁신적인 드론 기술
작성자 UDA | 첨부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1427&s_hcd=&key=202009011028015018
실시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