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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 "드론·경비함정 동원…불법 마약 국내유입 원천차단할 것"
작성자 UDA | 첨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1537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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