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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에 농약방제용 드론 도입 필요"
작성자 UDA | 첨부
https://www.news1.kr/articles/?41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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