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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한강공원 내자리에 드론이 배달 왔다…바뀌는 우리 일상들
작성자 UDA | 첨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1110628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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