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더군요.
강풍을 뚫고 실기평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다른 교육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워갑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교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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