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K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드디어 1종 자격 실기 시험에 합격 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실패에도 끝까지 도전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항상 응원과 지원에 홍단비 실장님 이병찬부원장님 너무도 감사 합니다.

또한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교관님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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