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B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안녕하세요
배스트 드론 학원에서 학원생들과함께
드론비행시험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열심히노력하고 배웠지만
실기 2수만에 합격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재혁 이태연 신승훈 교관님 고맙습니다
교관님들의 배려와 알뜰한 가르침으로
2수만에 취득해서 기분좋았습니다
언제나 시험보는것 처럼 지도해주셔서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DA 배스트 드론 학원이 번창하길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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