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후기

연합드론교육원 교육생들의 리얼 교육후기입니다.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 BDA >드론자격증 취득

작성자 UDA | 첨부 -

20년 동안 살며 게임에서만 만족스러운 등급을 받아봤는데 현생 살면서 Satisfy 등급을 받다니 다 친절하신 원장님과 교관님들 덕분입니다.
교관 과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당당히 합격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시간 상담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