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격증 교육문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드론자격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만14세 이상의 자로서 무인멀티콥터 총 비행경력 20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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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취 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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